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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업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 숙고 기간 알아보기

by 충북 청주 가맹거래사 2025. 11. 7.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충북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시는 숙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자 할 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두 가지 행정절차가 끝난다면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고 기간이라는 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고기간이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숙고기간이란?

 

 

프랜차이즈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계약서 작성까지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숙고 기간이란 말 그대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가맹사업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을 체결하고 싶다는 가맹희망자가 나왔다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3종 세트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한 날로부터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14일이 지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요. 이 14일을 숙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가맹거래사의 조언이나 자문을 얻은 경우에는 숙고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고요.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 본부는 향후 분쟁 발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7조 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사전에 꼭 제공을 해야 하고, 제공하고 바로 계약을 하지 말고 14일이라는 숙고 기간을 주고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한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3. 결론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7조 3항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가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맹사업법 테두리 안에서 계약 진행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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