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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업무

프랜차이즈 본사, 본부를 설립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 간단히 살펴보기

by 코코 라이프 2025. 11. 5.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충북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시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 본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이 이제 막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 절차

 

 

1. 상표권 등록

 

상표권 등록은 사실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맹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그때는 필수 사항이 자연스레 됩니다. 등록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가맹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는 가맹희망자가 다수 생겨 여러명한테 가맹점을 내주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간판도 다시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다음으로 가맹계약서 작성과 정보공개서 등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따로 한 번 다룰 예정인데요. 우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을 내줄 때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해당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서가 첫째로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정보공개서 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등록을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이나 가맹사업 현황 등 말 그대로 가맹본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이 미리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맹희망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가맹본부의 정보들을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점주들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저희 같은 가맹거래사들이 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예치 가맹금

 

위 2번까지 완료한다면 이제 가맹점주를 모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릴 예치 가맹금과 아래에서 설명드릴 숙고 기간에 관해서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실수를 합니다.

 

먼저 예치 가맹금인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이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대표의 개인 계좌나 회사 계좌로 가맹금을 입금하도록 한다면 위법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치 가맹금이라는 법 조항이 있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예치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음으로 숙고 기간입니다. 가맹점주가 특정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숙고 기간이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14일인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전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역시나 불법이고요. 다만,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다면 14일의 숙고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2. 결론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표권 등록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등록의 순서를 거쳐야 하고요.

 

이후에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은 가맹금을 직접 받지 않고 예치 기관에 예치시켜야 한다는 점, 계약을 맺을 때는 숙고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가맹사업법을 모르시는 소규모 가맹본부들에서는 이를 많이 어기고 있죠.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몰라서 많이 어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법 행위들은 나중에 분명히 가맹본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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