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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업무

가맹금을 반환받고 가맹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면?

by 충북 청주 가맹거래사 2025. 11. 21.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충북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시는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사의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금 언제,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

 

많은 가맹점주들이 가맹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나면 가맹금은 영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체결일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14일 전에 제공해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을 했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허위, 과장된 광고 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가맹점과 계약을 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려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를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중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1)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 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가맹사업법 조항에서 제7조 3항은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제9조 1항은 허위, 과장된 광고의 금지입니다.

 

3. 결론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이렇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제10조를 위반했을 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나 허위 매출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분들은 위 명함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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