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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업무

처음 알려준 매출과 다르게 매출이 너무 저조해 프랜차이즈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by 충북 청주 가맹거래사 2025. 11. 21.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충북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알려준 매출보다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1. 매출을 부풀려 이야기했을 때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박람회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보면 처음 본사가 알려준 매출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꼼꼼히 검토해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 내용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르게, 혹은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 과장된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서면 제공의 의무나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맹점주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꼭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견되게 되면 가맹점주는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떨어져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까지 물리려고 하는 가맹본부가 있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꼭 가맹거래사를 통해 상담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 몇 가지 가맹사업법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2.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7조 3항

3.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많은 가맹점주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해지할 때는 반드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도해지에 꼭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맹점주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중도에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귀책사유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꼭 가맹거래사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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