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맹본부가 궁금해하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음식점을 예로 들면, 매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되는 경우 가맹점을 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맹점을 내주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설립 절차
먼저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음식점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손님들이 많아지는 중이었는데 그중 어떤 손님 한 분이 가맹점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먼저 상표권을 등록합니다. 참고로 상표권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맹점을 모집하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상표권이 등록거절된다면 간판을 모두 교체하는 등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표권 등록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맹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요. 가맹계약서와 함께 정보 공개 서라는 것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다음으로 정보 공개서는 쉽게 말해서 가맹 본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예요. 이 문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임직원 수,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매출액 등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가맹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가맹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해서 가맹거래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업에 훌륭하신 가맹거래사분들이 많으시니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완료되었다면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맹거래사로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만들 때는 가맹거래사처럼 프랜차이즈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인데요. 현업에는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마케팅 업체나 컨설팅 업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위임하실 때 정식 가맹거래사에게 업무를 맡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만한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공식 가맹거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따라서 공정위 사이트에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면 실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맹거래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결론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설립 때문에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가맹 본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법무팀이나 가맹 거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안전하게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탄탄하게 시작을 하시면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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