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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업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점 쉽게 알아보기

by 코코 라이프 2025. 11. 3.

안녕하세요.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실제로 검토해 보면 가맹점 계약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했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가맹점의 요건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앞으로 계약하시거나 분쟁 발생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가맹점과 직영점 차이는?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보면 동일한 브랜드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곳들이 꽤 많은데 이 중에는 직영점과 가맹점이 섞여 있습니다. 즉, 모두가 프랜차이즈는 아니라는 말이죠.

 

직영점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매장)를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발생한 매출을 모두 가지고 가는 대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다가 너무 잘되어서 매장을 하나 2호점으로 더 내고 거기에 매니저를 두고 관리를 한다면 이는 직영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가맹점은 내가 운영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장사를 하다가 너무 잘되어서 매장을 더 내고 싶은데, 내가 직접 2호점을 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매장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게 해서 매장을 내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매장을 늘릴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가 투자를 하기 때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매출을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브랜드 대여료나 로열티 등으로 가맹 본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매장을 늘리는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스템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빠르게 매장을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의 대략적인 차이점을 알았다면 이제 가맹사업법을 토대로 세밀하게 판단을 해볼까요? 우리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1항 '가맹사업'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상기의 법 조문을 살펴보면 가맹사업이라고 부를만한 요건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1.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2. 가맹본부에서 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3.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4.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즉, 위 다섯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을 내주었는데 가맹계약서에 교육, 통제에 대한 내용 없이 '우리 회사는 단지 지원만 해줍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가맹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가맹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가맹요건에 대해서 맞는지 검토해 보고 가맹계약을 맺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는 가맹거래사를 통해 검토가 가능합니다.

 

 

3.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도 많은 상황이고요.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의 요건이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와 점주간의 갈등이 있다면 가맹거래사에게 해당 내용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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