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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업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법 사항 BEST 4

by 충북 청주 가맹거래사 2025. 12. 8.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용택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업을 하면서 주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BEST 4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세 가맹본부로, 장사가 잘되어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얼떨결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평소에 장사만 했던 대표님들이 갑자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니, 가맹사업법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들 중에서는 저희 같은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이런 대표님들은 나중에 가맹점주의 고소 혹은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네 가지를 핵심만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목표로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혹은 현재 가맹점 수가 적은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BEST 4

 

 

1)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제공 의무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세 가지 문서를 모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고요. 제공 시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 전에 꼭 제공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2) 예치 가맹금

 

의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예치 가맹금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바로 계좌로 받으려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들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가맹금을 대표님 개인 계좌 혹은 법인 계좌로 직접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치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는다면 가맹사업법 예치 가맹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허위, 과장된 광고

 

아무래도 직영점이나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높아야 가맹점주들의 계약 체결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높은 매출을 말씀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상 사실과 다르게 혹은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엄연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매출액이나 수익, 순수익, 순이익 등을 유선이나 구두로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3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꼭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적인 매출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안전합니다.

 

 

4) 필수품목 강제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에는 구속조건부거래(거래 상대방 구속)가 있습니다. 구속조건부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는 바로 필수품목의 강제인데요.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주에게 꼭 사용해야 할 필수품목들을 지정해 줍니다. 이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함인데, 본사에서 꼭 받아서 써야 브랜드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필수적인 물품들은 괜찮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밥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물티슈나 나무젓가락 혹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 세제 등을 본사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필수품목 지정을 해놓았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구속조건거래부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은 모두 제외하고, 가맹점주에게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들만 별도로 지정해서 본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결론

 

가맹사업법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평소 본부에서 이러한 위법 사항들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필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신청 의뢰를 받아보면 상기에 나열한 사항들 중 하나가 꼭 문제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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