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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by 코코 라이프 2022. 11. 12.

생계 급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제가 아는 지인을 돕기 위해 찾아보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복지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 생계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 급여란?

 

-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

 

2. 생계 급여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예외적인 사람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생계 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 9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는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18세 ~ 64세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계산하기

 

-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기 표에 나와있는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약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생계 급여액 계산은, 583,444원에서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이 됩니다.

 

 

 

5. 생계급여 지급방법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 지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수급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생계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7.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

 

-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이동통신 감면 등 중복혜택이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

2)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 복지 대산 자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6) 공통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인 때문에 알아보게 된 제도인데, 분명 포스팅을 읽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사전 파악 후에 관할센터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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