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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 것

생활꿀팁 -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코코 라이프 2022. 10. 30.

* 본 포스팅은 광고가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에 대해 자격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여 검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실업급여 제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수급기간 등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일종의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실업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의 대상

- 실업급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기타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Ex.권고사직, 계약 기간만료 등)

* 위 네 가지 중에서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미리 언급드리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워크넷에서 실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 관련된 특강을 들음으로써 자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와 같은 구직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 실업하시면 무작정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비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진행되는 순서대로 아래에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먼저 퇴사하시면 기존에 있던 조직의 인사팀 등을 통해 '고용상실신고서'가 관련기관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혹시나 누락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미리 확실하게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 후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고용센터에 가서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꼭 미리 들어주세요.

3) 워크넷에 미리 가입을 합니다. 가입 후에는 이제 고용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4) 신분증과 필기 기구를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가시면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상담받은 후에 1차 집체 교육을 받고 2차에서 5차 등 앞으로의 일정이 적힌 수첩을 받아서 귀가합니다.

* 1차 집체교육이 끝나면 고용센터에 홍보물이 가득한데요. 이 홍보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챙겨오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긴 하나, 교육 홍보물 중에 고용노동부가 연계된 곳에 국비지원교육과 같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매 수업마다 출석부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스캔해서 온라인에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5) 귀가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 서비스에 있는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가서 구직활동을 워크넷에서 하셨다면 구직활동 버튼을 눌러 기록하시고, 구직활동 외 취업특강 같은 것을 들으셨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은 꼭 당일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6) 2차에서 3차까지 받으신 후에 4차에는 꼭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증빙 제출을 해야 합니다.

7) 이번에 실업급여 정책이 강화되면서 5차가 새로 생겼는데, 5차는 4주간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즉 4차까지는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중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5차에는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 위 과정을 모두 마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

- 실업급여의 지급액: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1일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본인의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온라인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의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나누어 집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만들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불이익

- 최근 정부에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었다면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나 기타 비용들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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