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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 것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으로 이주 시 매달 20만원 지원 시행

by 코코 라이프 2022. 11. 24.

올해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중에서 장마로 인해 반지하 거주자가 물에 잠기고 사망하는 사고도 많았는데요. 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난 이후 서울시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장마와 곰팡이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들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11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지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에 2년 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하며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 시 대상자에서 제외

* 금융재산이 6,500만원 초과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 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 시기 및 금액

 

- 접수: 2022년 11월 28일부터 대상자 접수

- 지급: 2022년 12월 말부터 바우처 지급 예정

- 지원금액

 

4. 접수처 및 필요서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2)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3)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거 정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상자이시면서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꼼꼼히 읽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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